**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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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심리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판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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