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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법률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법률 @3d09f60
#####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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