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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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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