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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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