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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법률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있다. **④** 제1항제2호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있다. **⑤**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B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법률 @c40e2e1
#####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7. 소년원에 송치하는 **②** 제1항제1호 처분과 제2호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있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