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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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