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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법률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위탁을 종료시킬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B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법률 @ccea3fd
#####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위탁을 종료시킬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있다. **④** 제32조제3항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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