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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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결정의
집행)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1항,
제3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소속공무원
기타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