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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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