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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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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