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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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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