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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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률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B 소년법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률 @ccea3fd
#####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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