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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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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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