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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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