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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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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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