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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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45조 (항고의 재판) 법률
**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신설 2015.12.1>
B 소년법 제45조 (항고의 재판) 법률 @ccea3fd
##### 제45조 (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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