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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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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