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1조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