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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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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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