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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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ㆍ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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