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조
(이송)
**①**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