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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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