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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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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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