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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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