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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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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