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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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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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