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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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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