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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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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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