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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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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