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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법률
**①**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취수원 확보 보전을 통하여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B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법률 @c6d0178
#####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취수원 확보 보전을 통하여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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