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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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