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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법률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⑧** 다음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수수료
B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법률 @fd91616
#####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⑧** 다음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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