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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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