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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법률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1.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명할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8.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B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법률 @a220aff
#####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1.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명할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8.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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