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1.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8.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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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1.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8.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