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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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