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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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