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⑤**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⑥**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9.11.26,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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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⑤**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⑥**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9.11.26,
2024.10.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