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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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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