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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법률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있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절차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있다.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3.31, 2026.3.17>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제품의 사용
B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법률 @ef46d9a
#####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있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절차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있다.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3.31> 1.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제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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