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3.31,
2026.3.17>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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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3.31,
2026.3.17>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