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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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