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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법률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있다.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B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법률 @cc7b124
#####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있다.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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