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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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