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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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