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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 법률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있는 물질 4.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있다.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있다. 다만,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검사방법
B 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 법률 @5bacf38
##### 제26조 (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있는 물질 4.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있다.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있다. 다만,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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