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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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