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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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