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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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