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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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