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